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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
산출세액의 20%(부당무신고 40%)와 수입금액의 0.07%(부당 무신고는 0.14%)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.
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
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
신고불성실가산세 = 산출세액 × 20%(부당 무신고 시 40%)
납부불성실가산세 = 미납부세액 × 0.3% × 경과일수
개인이 직접 신고 시 단점
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정확한 환급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.
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추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정학한 장부처리 및 신고내용 등 기록의 보관이 어렵습니다.
세무 신고 대행 시 장점
ㆍ무기장가산세 방지 및 확실한 세무 신고 처리
ㆍ신고누락으로 인한 중가산세 방지
ㆍ정확한 세무 컨설팅에 의한 최대의 절세 효과
ㆍ신고 등 처리된 자료의 보관이 용이하며 언제든지 검색 확인 가능 (5년간)
ㆍ간편장부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액의 20%까지의 공제제도